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과 대상자, 신청방법, 5부제, 온라인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경제 위기 속에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함으로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는 정부자산형 저축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액 10만 원을 납부할 경우 30만 원을 매칭하여 정책대상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 만기 시에는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적금입니다.
가입 조건
-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일 경우 가능)
- 저소득 청년은 근로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근로활동 중이고 연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일 때 가입 가능)
- 가구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정부 지원금액
- 가입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10만 원 이상을 납부하면 됩니다.
- 매월 22일이 마감일입니다. (1일부터 20일까지 마감 전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로운 적립식 저축이 가능합니다.
- 만기 전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3년간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 내외의 자산을 형상할 수 있습니다. (예 : 3년 (36개월 *200,000(100,000 : 본인, 100,000: 정부지원금) = 7,200,000원, 이자 별도
-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이 지원됩니다.
- 기준중소위소득 50% 초과라면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유의사항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을 원하시면 기존의 통장을 환수해지또는 지급해지 후에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 지급해지란? 계좌 가입 후에 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환수해지란? 근로활동을 하지 않거나 교육 10시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본인 요청 등의 사유로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액의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군입대자
- 군입대자는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후에는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합니다.
- 적립 중지 2년을 인정해 줍니다.

